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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 중도금 생략 가능할까요?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02 05:40 · 조회수 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행위와 이전, 인도의 기간이 짧아서 중도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행이 당일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중도금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2 05:41 우수회원

    중도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생략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짧거나 매도·매수인 모두 동의할 경우에 중도금 생략이 흔히 이뤄집니다.생략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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