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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관련 궁금한 점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01 23:59 · 조회수 0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몇 장이라는 표시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1월 27일까지인데 보증금 반환은 27일 전이나 당일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와 예금주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2 00:04 성실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 시에는 내용증명은 1건만 발송하고, 반환 시기는 계약 만료일 또는 합의일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집주인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이 직접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우체국·발신인용으로 각각 3부를 우체국에 접수하며, 발송 시기는 계약 만료 2~3개월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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