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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전세매물을 계약하고 나서 등기 확인을 했더니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계약취소로 인해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5.12.30 18:15 성실회원

    근저당이 높게 잡혀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금이 부족해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 계약서상의 해제 조건에 따라 복비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취소 시 손해배상 책임과 중개수수료 반환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