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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여부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1.05 12:12 · 조회수 0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반환은 어려우며 중개수수료 47만원도 무조건 내야 한다는데,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월세 계약 관련 문자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해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계약금의 입금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을 진행했다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5 12:14 우수회원

    월세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귀책이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중개행위가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면 해당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임대인과 협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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