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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01 15:55 · 조회수 0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40대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 65세가 넘으셨고, 아버지는 세대주로 3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1억 원 가치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셨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주거용으로 임대 중입니다.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이야기도 있고, 오피스텔은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업으로 소유하면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중 어디에 속하는지요? 또한, 저는 3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1 15:58 성실회원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가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 세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은 별도의 주택 소유가 없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모님 아버지의 3억 원 아파트와 어머니의 임대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포함되어 1세대 내 2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이어도 소유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도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질문자님이 3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모님 세대와 별도의 세대 분리가 필요하며, 매매 후 무주택자 여부나 주택 수 변동에 따른 세금 및 청약 자격 변화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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