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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숙박시설이 기재된 경우, 월세 임대가 가능한가요?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05 10:33 · 조회수 0

펜션업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숙박시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객실을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월세 계약 변경과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5 10:36 신규회원

    건축물대장에 숙박시설로 등재된 경우에도 월세 임대는 가능해요~ 다만, 숙박업 목적 외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 변경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용도 변경 없이 월세 임대를 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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