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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02 02:51 · 조회수 0

1월 9일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1월 25일에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서요. 오래되어 고장난 도어락도 제가 수리비를 부담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나 손해배상금을 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고 써 있습니다. 공과금을 빼는 건 맞나요? 청소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미 수리한 도어락 비용도 돌려받아야 할까요? 제 부주의가 아닌 오래되어 모터 마모로 고장 났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2 02:54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으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수리비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 노후 손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과금 차감이나 청소비 부담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과금이나 청소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요. 도어락 수리비는 모터 마모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 차감이 적법한지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청소비와 수리비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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