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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6.01.05 07:54 · 조회수 0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일로부터 2~3일이 지나도 상관이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가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면, 계약 체결과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5 07:56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직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기부상 번지·동·호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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