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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04 10:57 · 조회수 0

작년 9월에 임대인 변경이 있었고, 새 임대인이 전세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인 25년 12월이 지나고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4 10:59 활동회원

    전세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계약 만료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별도 통지가 없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양측 중 한 쪽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 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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