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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 유예 관련 고민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5.12.30 18:47 · 조회수 0

중기청에서 1억 대출을 받아 1억 2천 집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충고를 받아 은행에 방문했지만 시세 하락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기인 2월 5일까지 세입자가 없다면 보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걸면 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30 18:50 신규회원

    전세대출 만기 임박 시 세입자 없으면 보증금 납부 어려움. 임차권 등기 시 심사 어려워질까?

    전세대출 만기 임박 시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납부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도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보호를 위한 절차로, 전세대출 연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 존재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인하지만, 임차권 등기 여부는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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