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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5.12.30 09:06 · 조회수 0

상가 임대계약을 맺을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부동산에 자신의 매장을 매매 의뢰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의뢰한 임차인이 지불해아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해아 할까요? 혹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자 100%씩 부담해아 할까요? 상가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까요? 추운 날씨에는 건강에 유의하세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5.12.30 09:08 활동회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 퇴거 시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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