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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 6천만원 이상 임대차신고는 필요한가요?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1.04 10:46 · 조회수 0

부동산 전자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면 임대차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톡으로 받았다면 자동신고되는 개념인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4 10:49 성실회원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6천만원 이상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에도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전자계약 방식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임대차신고가 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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