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2025년 LH 청년 임대주택 가구원 관련 질문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5.12.29 21:06 · 조회수 0

청년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공고에 2024년도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수를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4년 9월 19일에 소득이 없는 조모와 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으면 2인가구로 입력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2025년 7월 16일에 세대주변경을 해서 혼자 세대주가 된 상황인데, 현재 시점인 2025년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수를 입력하면 1인가구로 처리되어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신청을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5.12.29 21:09 신규회원

    2025년 LH 청년 임대주택 소득자산 검증 시 2024년도 기준 가구원수를 입력해야 하므로, 2024년 9월 19일 기준으로 등본 상 조모와 함께 있으면 2인 가구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세대주 변경 이후 상황은 신청 시점의 가구원이 아니라 공고에 명시된 해당 연도(2024년) 기준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소득 기준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LH에 별도 문의하거나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소득자산 검증은 공고 기준일의 가구원과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 후 현실과 신청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는 LH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