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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중이지만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04 02:11 · 조회수 0

현재 22년 6월부터 30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하며 거주 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6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2월 말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3월 말까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요구액은 얼마 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4 02:14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며 3월 말까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지만 이사비 등 명확한 법적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전 조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해 이사비나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통상 1~3개월치 월세 수준이 적정합니다. 임대인의 매각 사실과 퇴거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퇴거 기간 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할 수 없으니, 협의 시 법적 권리를 근거로 최대한 조건을 유리하게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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