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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경매로 넘어간 상황, 이사 가능할까요?
버텨낸하루우수회원
2025.12.29 10:29 · 조회수 0

부산지역에서 23년 8월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낸 소액 임차인입니다. 17년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현재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사 가능할까요? 26년 3월에 배당기일이지만 낙찰자가 1월까지 집 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배당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년 기준 최우선 변제금이 28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17년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측정되나요? 미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아니면 최우선 변제금에서 공제되는 건가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5.12.29 10:31 성실회원

    월세집 경매 후 이사 가능 여부와 변제금, 월세 공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가 종결되고 배당이 완료된 후에 낙찰자와 협의하면 이사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월세 미납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난 연체이자는 공제가 어렵고, 계약서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 여부는 배당 절차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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