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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매매로 나가게 되었을 때의 절차와 전세금 환급 여부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5.12.27 22:28 · 조회수 0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세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집을 사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27 22:30 우수회원

    전세에서 매매로 나가게 되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환급을 위해 계약 만료일에 퇴거 의사를 퇴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집 상태를 점검하고 인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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