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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갱신권 문의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05 21:42 · 조회수 0

전에 전화로 집주인께서 연장할 의사를 물어봤는데, 1년 연장하겠다고 하고 살다가 올해 7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5 21:46 성실회원

    빌라 전세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최대 2회(총 4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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