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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월세를 낼 때, 누가 납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01 19:27 · 조회수 0

아이가 지방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했고 주소 이전도 자녀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바를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 부모가 월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 통장을 통해 월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모가 직접 월세를 이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1 19:29 우수회원

    월세 세액 공제는 실제 월세를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수입이 없어 세금 신고를 못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아이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세 납부 사실이 부모님 명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에서 직접 월세를 내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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