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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정산 문제에 대한 궁금증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5.12.29 17:11 · 조회수 0

현재 임차인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 만료일은 2025년 9월 11일이었고, 계약기간이 1달 정도 남은 시기에 퇴거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달 전에 퇴거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고, 2025년 12월 11일에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숙소는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회사 숙소로 사용 중이었는데, 2025년 12월 7일에 다른 직원을 이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월세를 지불할 때는 항상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연락을 주어 정산을 진행해 왔었지만, 이번에는 연락이 없어서 2025년 12월 18일 오후 4시 40분에 임대인에게 정산 일정에 대해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19일 오전 8시에 숙소를 사용하던 직원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8일에 임대인이 연락을 하여,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2025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용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29 17:13 신규회원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및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식 통보와 내용증명 등 공식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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