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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가요?
새벽러닝우수회원
2025.12.30 06:04 · 조회수 0

아직 전세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등기 전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5.12.30 06:06 우수회원

    전세 계약 갱신권 거부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
    – 아파트 매입 후 전세 계약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부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기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거부 가능하나, 실거주 의사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부 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퇴거 일정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당한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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