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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자가 본인 명의여야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5.12.31 09:13 · 조회수 0

강릉에서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된 상황인데요. 제가 살게 될 집의 임대차 계약이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자가 제 이름(본인 명의)으로 돼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동거인으로 등록 등)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5.12.31 09:15 우수회원

    임대차계약자의 성명은 임대차계약 신고 및 관련 서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필수 정보로 성명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파일 업로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내용증명이나 대리인 계약 등의 공식 문서에서도 성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에도 모든 당사자의 성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자의 성명은 대부분의 공식 절차에서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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