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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2채 보유 시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04 21:48 · 조회수 0

분당의 재개발 지역에서 소형(48m2)과 중형(110m2) 아파트를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채를 모두 분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형 아파트는 부모님께 전세를 드려 거주 중이고, 중형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 중입니다. 60m2 크기의 소형 아파트는 1채로 간주되지 않아서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1채는 강제청산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인 분들께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2채 모두에 대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4 21:50 활동회원

    2채 보유한 재개발 지역에서 모두 분양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재개발에서 2주택 분양 가능 조건은 도시정비법상 1+1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자산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2주택 공급 기준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할 수 있어 조합 확인이 필요하며, 소형주택·전매제한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이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동일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1 공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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