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부모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 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1 18:57 · 조회수 0

부모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첫 계약 시에는 엄마 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과 세금은 제가 납부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엄마와 함께 완료했습니다. 변경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기존 계약서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 예시처럼 특약을 추가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약에는 중개인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인,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의 정보를 넣어야 할까요?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 할까요?

[예시 특약]

1. 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ㅇㅇㅇ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자녀 ㅇㅇㅇ에게 양도하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2. 임차인 변경 외에 계약 조건은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등)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임대인은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4. 본 계약의 보증금은 자녀 ㅇㅇㅇ의 자금으로 지불되었으며 반환 시에도 자녀 ㅇㅇㅇ에게 귀속됩니다.

5. 계약 갱신 요구권의 기산점은 ‘기존 계약일’로 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1 18:59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변경 신청서, 변경 사유 증명서류(상속·매매 등),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소유자 변경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수이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보증금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등기상으로도 반영되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절차도 필요합니다.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이중 반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고, 등기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