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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전매제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문의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05 15:42 · 조회수 0

공공분양에서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도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이며, 전매제한을 등기에서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5 15:43 신규회원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등기 말소는 전매제한 기간 종료 및 제한 해제가 확인된 후에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는 1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야 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거주의무 등 추가 권리 제한이 남아 있으면 등기 말소가 불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금지사항등기가 말소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 말소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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