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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의 월세 미납시 최우선 변제금에서 공제되나요?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5.12.29 14:03 · 조회수 2

경매 집행관이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최우선 변제금인지 제 보증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일년 동안 월세를 미납한 상황일 때, 최우선 변제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지, 아니면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마다 답변이 상이하고, 경매 전문가도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공단에 연락해도 응답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혹시 최우선 변제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29 14:07 신규회원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월세 미납액은 이 최우선 변제금에서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즉,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 지급되고, 월세 미납액은 보증금 반환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년 치 미납 월세는 보증금 반환액을 줄이는 요인이 되며,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 내에서는 차감되지 않아요. 법률상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권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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