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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요구와 집주인에 대한 권리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5.12.31 15:17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만료일이 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새로운 입주자가 23일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23일까지 연장하길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버팀목 대출 건으로 은행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5.12.31 15:20 성실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입주자로 재계약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재계약 조건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경우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나, 주택은 1회만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은 보상이나 우선권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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