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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 집주인 변경 시 생긴 문제, 묵시적 갱신과 전세금 인상 관련 질문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5.12.31 14:26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금이 인상되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갱신계약 조건으로 전세금을 5% 올리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에 동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요.

1. 현 집주인과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갱신 효력이 발생할까요?

2.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전세대출과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고 나가야만 할까요?

3. 전세대출 이용 중에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5.12.31 14:28 활동회원

    전세대출 이용 중 집주인 변경 시 묵시적 갱신 효력은 새 집주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과는 별도의 재계약이 필요하며,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고, 필요시 확정일자를 재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변경 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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