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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토지 매매 시 법적인 문제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5.12.29 17:39 · 조회수 0

형제 간 토지 매매에 대한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시골 집에 사시던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주말마다 오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어요. 토지는 형제 A와 B에게 각각 20%와 80%로 분할돼 있고, 이 경계에 집이 결려있어요. 그 경계선에 집이 일부 잘려 걸려있는 상황이죠. 이때 형제 A가 토지를 매매하려 한다면 일부로 걸려있는 집(장모님 소유)은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5.12.29 17:41 신규회원

    토지 매매 시 가족 소유 집 처리 방법은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족 간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등을 고려하며, 세무 검증을 위해 실거래가 입증과 자금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과 신고, 세무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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