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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신고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29 19:05 · 조회수 0

현재 정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예비 와이프가 공동 증여 받은 단독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은 공동 명의로 지분이 1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로 분류되는데, 혼인을 신고하면서 이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29 19:09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고, 예비 배우자의 공동 지분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 부부의 주택 소유 현황이 변동되면 향후 대출 조건이나 추가 대출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은 본인 소유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예비 배우자의 지분 주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자체가 대출 조건 위반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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