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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 방문 시 TV 사용료 관련 질문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03 22:56 · 조회수 0

집을 둘러보던 중 TV가 켜져 있었는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3 22:58 성실회원

    첫 집 방문 시 TV 사용료를 내야 할지 결정은 계약서 작성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TV 사용료 납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에는 TV 사용료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TV 사용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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