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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종료 전 본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웹소설러성실회원
2025.12.28 13:23 · 조회수 0

자취방 계약 기간은 원래 2월 중순까지였지만, 1월 초에 새 입주자가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이사를 해 본가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본가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 입주자의 입주일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5.12.28 13:25 성실회원

    자취방 계약 종료 전 본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집주인과의 협의, 대출 등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최종 결론은, 계약 종료 전 본가로 전입신고 가능하나 주의사항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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