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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과 중도해지에 대한 궁금증
버텨낸하루우수회원
2025.12.30 11:23 · 조회수 0

23년부터 25년까지 전세 계약을 맺고,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여 기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고 명시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정확히 명시했더라도 3개월 전에 언급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날짜를 명시했다고 해도 재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계약 갱신권을 통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 중도해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계약 갱신에 대한 정확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5.12.30 11:25 활동회원

    전세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점에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시점에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중개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후에는 3개월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기일에 이뤄지며, 조건이 변동되지 않으면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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