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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후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5.12.29 09:16 · 조회수 0

제가 사위인데,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장인이 빌라 1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제가 장인집 주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인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사위로서도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29 09:21 신규회원

    주소 이전만으로는 사위님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과 주택 소유 현황을 함께 봐야 해요~ 사위님과 장인님은 다른 세대이므로 각각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사위님은 본인 소유 아파트 하나만, 장인님은 빌라 하나만 각각 1주택자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 통합이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포함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소 이전만으로 세대가 합쳐지지 않는 이상 1가구 2주택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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