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월세 계약 관련 질문
세들어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 등기를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매와 별개로 월세는 계약 만기까지 꼬박 내야 하나요? 안내를 무시하면 계약 위반 등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니면 경매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안내를 해야 하나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월세 계약과 부동산 경매의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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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월세 계약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대항력(전입신고+점유) 여부에 따라 퇴거 시점과 권리 행사가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자동 승계되어 기존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퇴거 준비가 필요하며, 미납은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안내를 무시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 보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