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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세대원이 분양권 당첨되면 문제 발생할까요?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1.04 12:00 · 조회수 0

아낌e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인 남자친구가 입주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계약했어요.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분양권을 얻으면 2주택자로 간주돼 대출 상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4 12:02 활동회원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분양권을 얻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상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므로 대출 한도 축소, LTV 제한, DSR 적용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요점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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