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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준비 중인데, 다른 방법은?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6.01.02 06:46 · 조회수 0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돈이 없어 한달 더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2 06:48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안 방법은 합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반환 시, 집주인과 협의하여 반환 일정을 조율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으나 대출 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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