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근저당 문제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04 00:49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근저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액은 3억 원이고 근저당은 2억 원입니다. 전세금 잔금을 치르는 날에 근저당을 모두 갚고 말소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전세금 잔금으로 근저당을 모두 갚아야 하고, 근저당 말소 신청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잔금 결제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하기로 하는 특약을 추가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4 00:51 성실회원

    전세 잔금 결제 날에 근저당 말소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말소 동의서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고, 잔금 날짜에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특약을 넣고, 다른 권리 제한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전세대출은 말소 완료된 등기부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