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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인데 새 임차인 구하지 못하면 이사 못 나갈까요?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5.12.29 14:11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2023년에, 계약 기간 만료인 올해 초에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하락으로 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져 전세금을 낮추고 관리금을 높인 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재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연장을 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올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이사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될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29 14:14 성실회원

    전세계약 중인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가능하며, 임대인의 퇴거 거부나 보증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분쟁 시에는 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퇴거일 3개월 전 통지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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