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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공원으로 표시된 집이 공공부지로 편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5.12.30 20:38 · 조회수 0

주변 공원으로 표시된 집이 공공부지로 편입되면 어떤 절차가 따를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고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5.12.30 20:41 신규회원

    주변 공원으로 표시된 집이 공공부지로 편입되면 해당 주택은 철거 대상이 되고, 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상실되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인 토지수용 또는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조합 해산이나 권리 정리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만 가능하며,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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