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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재계약시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내용에 대한 궁금증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29 12:49 · 조회수 0

22년도 2월4일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이고 전세금은 1억2천6백원, 대출금은 1억원입니다. 그 후 24년 2월4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전세금과 내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26년 2월4일에는 재계약 예정이며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5.12.29 12:51 활동회원

    전세집 재계약 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기존 보험의 자동 연장이 아닌 별도의 갱신(재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계약 전 집주인·건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이나 건물 권리관계 변화 등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안 할 때 대신 지급됩니다.재계약 시 반드시 새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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