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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생애최초 혜택 관련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28 22:02 · 조회수 0

지금은 여성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나중에 판매할 예정), 반면에 남성은 집이 없습니다(생애최초).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3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각했습니다. 이제… 결혼신고를 하고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여성이 집을 처분하고 결혼신고를 한 뒤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양도(이름 변경)하고, 남성이 입주할 때 등기를 남성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양권 구매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만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5.12.28 22:05 신규회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산정, 생애 첫 주택 등 세금 및 제도상 혜택이 변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시 부과되며, 실수요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간주되며, 전매제한 기간 및 실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 시 상황에 맞는 요건과 제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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