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해지 시 이자와 재가입 관련 문의
사정이 생겨 중간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지 후 다시 재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주택은 94회, 민영주택은 107회차라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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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기존 혜택인 우대이율은 사라지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은행 지점 방문이나 은행 앱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을 다시 충족하고, 최소 24회 납입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