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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단기연장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임차권등기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5.12.29 22:35 · 조회수 0

원룸 전세계약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며, 만기 전 2026년 1월 26일까지의 단기연장 계약서를 신규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1. 연장 만기일인 1월 26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내용증명 없이도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 만기일 3~5일 전에 전자소송을 통해 등기 접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29 22:38 신규회원

    임차권 등기는 내용증명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계약서와 임대차관계 증빙서류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접수는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 3~5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을 감안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다만,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연장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 등을 잘 준비하시고, 가능한 빠르게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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