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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압류 관련 질문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1.05 22:21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를 계약한 후 알게 된 등기부 압류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압류 물건이 경매에 나가게 된다면 국세징수와 제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해 두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5 22:23 활동회원

    전세 압류 상황에서는 국세징수권이 우선하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경매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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