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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과 특약사항 추가 관련 질문
정보줍줍활동회원
2026.01.05 12:04 · 조회수 0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께서는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고 월세를 5% 인상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수정 후 동사무소에 임대차 신고를 재신고해도 되는지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2.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연장기간이 끝나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약사항에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수정 부분은 볼펜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볼펜으로 작성한 후 도장을 찍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5 12:07 성실회원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수정하고 재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분쟁을 막으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갱신 시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은 갱신 시마다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 시에는 볼펜으로 직접 쓰는 방법보다는 별도의 수정란을 활용하고, 변경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동사무소 임대차 신고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반드시 다시 해야 하며, 신고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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