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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02 14:58 · 조회수 0

전세로 26년6월까지 계약을 했지만 중도에 이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비를 매달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2 15:00 신규회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동안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며, 퇴거 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됩니다. 퇴거 시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 및 정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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