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전세로 26년6월까지 계약을 했지만 중도에 이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비를 매달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2 15:00 신규회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동안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며, 퇴거 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됩니다. 퇴거 시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 및 정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