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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시 보증금 인상 가능한가요?
감사일기성실회원
2025.12.29 11:34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집주인과의 재계약 연장을 위해 서류 작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증금 증액 관련 사항이 미리 고지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2개월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계약 갱신을 진행할 경우,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29 11:37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 5% 이내이며, 초과 요구는 무효입니다. 증액 요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1년 경과 시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조례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5% 초과가 허용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갱신 시 보증금 5% 증액”을 명시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분쟁 시 대응은 협의 후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증액은 5% 상한이며, 협의 불발 시에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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