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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관련 문의
감사일기성실회원
2025.12.31 10:18 · 조회수 0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원룸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월 31일에 퇴거해야 해요. 이럴 때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31 10:19 활동회원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는 퇴거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해지 통보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므로, 퇴거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법적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퇴거가 가능하며, 집주인이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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