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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나가고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거주자1ST
2026.01.03 00:07 · 조회수 5

전세 만기인 25년 10월 20일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 전에 집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금은 계약 만료 후 2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아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해당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 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사가 불확실해서 집을 구하지 못했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를 바꿔야 하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협조를 이어가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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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은행다녀옴3RD2026.01.03 00:11
    전세 만기 후 집을 매각할 때 필요한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불하고, 기존 전세 계약이 있다면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며, 소유권 이전 시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및 명도 절차를 거쳐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비용으로 중도금·잔금, 등기 이전 수수료, 중개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하니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