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계약 종료 한 달 전, 집주인 변경 및 고민 중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02 21:46 · 조회수 0

한 달 후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4명의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건강 상의 이유로 대리인을 위임할 예정입니다. 새 집주인은 시중보다 약 4,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되었지만, 이에 대해 조금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근저당도 없고 건축대장도 깨끗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 후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계약은 모두 마무리되고, 3월 말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리룸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이 불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으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월 25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2 21:48 활동회원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내역은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나 보증금에서 세금 대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더보기>